본문 바로가기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이슈 이야기] 왜 한동훈은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나

by 이야기퍼즐조각 2023. 3. 24.
>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과 관련된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먼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이르는 속칭인데요. 사실 이 말은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였지만 줄임말을 좋아하는 한국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결국 ‘검수완박’이란 말이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름에서처럼 검찰의 대표적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청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검수완박은 ‘완전히’ 보다는 수사권을 축소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고군 화백의 만평그림

# 검수완박의 과정

검수완박 전의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으며 경찰은 검찰 아래에서 그들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정부패, 비리를 많이 저질러 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검찰개혁이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도 맥이 이어지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검찰의 날림 수사와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이 터지며 검찰개혁의 여론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검수완박 이슈가 이어져왔고, 윤석열의 등장으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검수완박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국민의 뜻이고 숙원이니 쉽게 될 것 같았으나 생각보다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셌거든요. 기득권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기득권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들이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크게 반발하여 총작직에서 사퇴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박근혜 수사로 인기가 좋았던 윤석열이 강하게 반대하자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 인기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됩니다.

 

그렇게 논란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시 붉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해 초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처리해 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날치기 당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단독 처리(패스트트랙)를 저지하기 위하여 회의실을 육탄봉쇄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이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죠.

 

이에 국민의힘은 불복하며 원내대표였던 권성동을 첫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만 하루 정도 만에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의 주도 하에 검수완박 무력화를 추진합니다. 정권 초기 시절 모든 것을 문재인 뒤집기로 일삼은 그가 자신들의 이권과 완벽히 결부된 검수완박을 가만히 둘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 헌재에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륙은 적법하다며 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 검수완박의 내용

검수완박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만 수사 가능’ (선거 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2. 수사 검사는 자신이 송치받은 사건 제외 수사 기소 불가능 (공수처 및 특검은 제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가능

2. 수사기관의 별건수사(특정 범죄를 밝히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 금지

3.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능

 

 

# 검수완박의 찬반논쟁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해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봐주기식 수사를 방지하고 선택적 기소를 방지할 수 있다.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사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부패와 기업 범죄 등의 대응이 무력화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OECD 27개국이 검사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검수완박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인물인 한동훈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검찰이 ‘나쁜 놈’이라고 상정한 사람은 무조건 ‘깜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렇기에 법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의 이러한 사고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비대해진 검찰의 단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