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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이슈 이야기] 99% 찬성으로 통과된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by 이야기퍼즐조각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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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야기퍼즐조각 - 간호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였는데요. 국회가 앞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간호법을 왜 거부한 것일까요? 더욱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드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슈, 간호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법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법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만 존재합니다. 의료법의 주체가 되는 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가지 직업이 포함되는 것이구요.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켜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5년, 2019년에도 제정안이 추진된 바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정될 수 있을 것이란 강한 희망이 보였지만 그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간호법, 꼭 필요한가?

일단 대한민국의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돌봄이 추가되었거든요. 더욱이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출현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살인적인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절반 이하입니다.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은 8.9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은 일대로 늘어나 힘든데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는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의사라고 대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같은 의료인인데 간호사 선생님께는 오히려 막대하는 모습을 쉽게 보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 수가 1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4.3%,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약 71%에 달합니다. 전문직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직률만 높겠습니까. 자연히 퇴사율도 높습니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OECD 아시아 국가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인 직군에서 앞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군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간호사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출처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안정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이로써 이직률과 퇴사율을 낮추어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생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한다.'

 

의료인에 대다수는 간호사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의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호법은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이로써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아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호법 제정 운동과 요구는 의사들의 카르텔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과 달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혹여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2023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92790&sch_cate=E

#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요.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까지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꾸준히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호법은 진료권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억지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기존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조항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강화된 직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 개원을 하여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간호협회에서는 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간호법은 의료법에 종속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를 수행하는 진료 보조라는 명목 때문에 독자적인 의료 개원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변경된 이 조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을 시행하는 간호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하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간호협회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일과 간호조무사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 간호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간호사와 함께 상생하여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만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호법 개정은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늘어나면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수가 많아 간호사의 업무가 살인적인 수준까지 오를 정도라면 그 병원은 절대 부실경영은 아닐 것입니다. 간호사를 늘린다고 하여 파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의사의 배만 불려줄 건가요.

 


 

 

불과 1년 만에 윤석열은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거부는 이전 양곡법 거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었거든요. 자신이 내건 공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간호사들에게 자신만 믿어달라고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서는 바로 버리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강한 의사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를 제외한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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