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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이슈 이야기] 또 대통령 거부권? 이번엔 대법관이다!

by 이야기퍼즐조각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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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거부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또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몇 번째 거부권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번 거부권은 사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는데도 거부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관 거부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대법관 대통령 '거부권'의 출처
# 대법관 임명 절차
# 대법관 거부권(?) 행사 예고 이유
# 대법관 거부권(?)의 치명적인 문제점


 

 

# 대법관 대통령 '거부권'의 출처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거부권'이 없습니다. 오직 '임명권'만 있지요. 그런데 최근 대법관 거부권이라는 키워드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대체 대법관 거부권이란 말과 키워드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처음 대법관 거부권이라는 말이 쓰여진 곳은 TV조선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이었습니다.

 

 

이후 앞다투어 얼론에서 거부권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마치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는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거부권은 없습니다. 오직 제청된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만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8명. 윗줄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 원본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6322

# 대법관 임명 절차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에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를 추려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로 보냅니다. 국회에서 청문과 동의 절차를 거쳐 후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친 뒤 끝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관 임명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삼권분립과 권력균형유지가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사법과 국회, 행정에서 모두 동의를 받은 사람만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력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하게 발휘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교묘히 이 절차를 이용한다면 국가를 유지하고 있던 균형은 깨어지게 됩니다. 삼권분립이 깨어진 법치국가는 당연히 더 이상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9438?serial=179438 

 

대법관 임명절차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절차는 세 박자에 맞추어 진행된다(헌법 제104조 2항). 그리고 대법원장 제청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대법관

www.lawtimes.co.kr

 

내입맛에 골라 버리거나 왕관씌워주기

# 대법관 거부권(?) 행사 예고 이유

그런데도 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걸까요.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없는데 말입니다. 

 

최초 '대법관 거부권'을 언급한 TV조선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었고, 여성 후보로는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두 명을 제청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TV 조선일보 (원본링크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01/2023060190166.html)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굳이 여성 후부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이번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8명 중 2명의 여성 후보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보' 성향을 가진 '여성' 대법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삼권분립

# 대법관 거부권(?)의 치명적인 문제점

 

아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후보의 배제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주는 행위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을 "위헌"이라며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맞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041805001

 

“누구누구는 곤란” 여성 대법관 제청 안 된다는 대통령실···삼권분립 위배·추천위 무력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

www.khan.co.kr

 

결국 이번 대법관 거부권 이슈는 한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뒤흔들어 나라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라를, 국가를 뒤흔들고 공격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가 넘는 권력남용을 계속 받아준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법치주의에서는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권력에 심취해 폭정을 일삼는 왕을 갈아엎는 것이 조선의 규칙이었습니다. 왕이라고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여 대통령으로 삼아 준 사람이 폭정을 일삼고 있는데 말없이 따라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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