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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퍼즐조각/그외 이야기

[법 이야기] 누구를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인가?

by 이야기퍼즐조각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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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은 절대명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법률가들은 모두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무죄추정의 원칙 간략 정리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무죄추정의 원칙 간략 정리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 그 중에 형사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원칙으로, 말 그대로 유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판결이 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가해자와 피의자는 일단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은 사회 공권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검사 등)가 유죄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증하지 못했을 땐 개인은 무죄가 됩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10명의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에 입각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또 필요한 이유는 사법부가 타락하고 공권력을 남용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타락하여 본인을이 유리한 대로 공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법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금도 '무고한 범죄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재심에서 겨우 무죄를 판결받은 많은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없다면 더 많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될 것이 뻔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판결에 있어 답답하고 분노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이죠.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범죄가 발생되는 장소에는 두 사람만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라고 해 봐야 범죄시 발생되는 폭행흔적과 정액 등의 DNA가 전부입니다. 그마저 폭행은 다른 이유로 발생되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고 DNA는 씻으면 사라집니다. 즉,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두 사라질 증거들인 셈이죠.

 

증거로 범죄를 증명하고 입증해야하는데 증거가 없거나 사라졌으니 범죄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죄가 되거나 사회나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대결의 결과에서도 우리는 답답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게 개인이 받은 피해를 개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 경우에도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힘에 있어서도 기업과 사회와 비교했을 때 약하고 밀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데 내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자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떠올려 진술해야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학폭의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하죠. 만약 피해자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성문 등의 조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자와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보호되지도 고려되지도 못한다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피의자와 가해자의 인권에만 집중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무죄추정의 원칙,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멀쩡히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피해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 피해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삶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눈가리개에 눈이 가려져 피해자에게 피해를 직접 증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팔이 잘렸는데 그 팔을 이 사람이 자른 것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꼴입니다. 팔이 잘린 것만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이유마저 스스로 증명하라니요. 너무 잔인합니다.

 

수많은 사건사고를 볼 때마다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급발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급발진하여 당한 사고인데 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차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땐 기업이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차에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대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방어조치를 마련하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껏 오히려 법치국가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1명의 억울한 사람에 피해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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