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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이슈 이야기]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하는 이유

by 이야기퍼즐조각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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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얼마 전 여소야대를 이용하여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통과를 강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3법입니다. 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통과는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사용하며 막으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3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국힘당이 방송3법을 막으려는 이유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하는 이유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방송3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를 개정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기존 9-11명에서 각 21명으로 증원, 확대한다.

 

2. 개정되는 이사회는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6명, 직능단체에서 6명,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3.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였지만 철회함에 따라 2023년 11월 9일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100% 찬성으로 방송3법 모두 국회를 통과한 셈입니다.

 

 

 


 

 

방송3법 관련 YTN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 : YTN 유튜브 영상 캡처

 

#국힘당이 방송3법을 막으려는 이유

 

국회에 통과된 법안을 막는 방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지 말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방송3법을 막으려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송3법 개정안은 친야 세력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려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편'이라고 불리는 채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왜 진보측 언론사라고 말하는 '한겨례'나 '오마이뉴스' TV채널은 없는 걸까요.

 

그렇다고 공영방송이 좌쪽으로 기울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MB정부 시절 KBS와 MBC는 쑥대밭을 경험하였습니다. 무도 파업이 유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물갈이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일자리가 잘려버린 공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정제하고 정제된 뉴스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인 정부 때 만들지 않은 법을 이제 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의 이유와 일맥상통한 이유입니다. 정말 좋은 법이라면 그 때 했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어떻게든 친야 세력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상황이라면 개정안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해 진 것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10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뒤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하는 이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3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그것 뿐입니다.

 

MB정부 때 방송이 정부의 권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군부독재 시절에도 방송이 정부의 권력에 장악되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MB 때 블랙리스트가 그렇고 전두환시절 '땡전뉴스'가 그렇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치욕이 다시 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정부 시절 방송을 장악한 경험이 있는 이동관이 다시 방통위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을 방통위로 앉힌 것은 방송을, 공영방송을 장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동관도 방통위가 됨과 동시에 빠르게 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지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서 방송3법을 강행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내년 총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이 만들고 유포시키는 메시지가, 왜곡된 정보가 잘못된 여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당과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만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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