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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퍼즐조각/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

by 이야기퍼즐조각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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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철회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런데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물론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까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무엇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반대하는 이유
#야당들이 힘을 합쳐 강행하는 이유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행한 노란봉투 캠페인 이미지
출처 : 아름다운재단 https://beautifulfund.org/33550/

 

#노랑봉투법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09년에 진행된 쌍용자동차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도 다룰 내용이 많으니 다음에 쌍용자동차 사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 이해를 위해 조금만 설명하자면 당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벌인 파업이며, 파업이 진행되는 중에 양측과 정부(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던 것으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해체되고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조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나의 운동으로 번져 '노란봉투 캠페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색 중 노란색 봉투였던 이유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 사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에 너무도 큰 문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현행법에서는 노동자들이 현저히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랑봉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의 법률에는 오직 직접적인 고용주체만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청이나 플랫폼 등은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기에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각자 원청, 플랫폼과 교섭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본 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입니다.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조합원수와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 과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노동재의는 살기 위해 벌인 것인데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로 노동자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6.3%로 오차 범위 밖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반대하는 이유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막는 것일까요. 그들 및 노랑봉투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논리와 반대의 근거는 법을 위배하는 다수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중략)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 (중략)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략)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노동자와 노조가 '가해자'이며 노동자 및 노조의 노동쟁의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를 들며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법에 위배되는 다수의 조항이 있으며 불법행위자만 과하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파업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랑봉투법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그들의 폭력,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거는 노사관계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정의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의 경우 본인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어 안정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 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지고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행위인 파업 사태가 많아지고 장기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의 손실은 경제적 손실이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야당들이 힘을 합쳐 강행하는 이유

 

정부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야당들이 힘을  합쳐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약화 또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제 피해액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위 반대하는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늘어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당과 언론이 호도하는 내용과 달리 폭력과 파괴로 인한 사측의 손해는 면책 대상이 아니기에 노동자와 노조의 지나친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생겨 기업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의 갑질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청의 교섭거부로 일어난 쟁의행위는 무조건 노조와 노동자들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이에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간, 그리고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간의 교섭이 가능하게 되면 노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찬성 입장의 주장을 종합해 보자면 '현행 노동법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간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많기에 노란봉투법을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한 개인 한 개인, 한 국민 한 국민이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며 소중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국가와 경제를 좀먹고 손실과 혼란만 가중하는 악법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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